본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이하 "본 계약")은 Quick3D("소프트웨어")의 이용에 관하여 제공자(이하 "회사")와 이용자(이하 "귀하") 간에 체결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설치·사용함으로써 귀하는 본 계약의 모든 조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조 (정의)
"소프트웨어"란 Quick3D 본체 프로그램, 동봉된 AI 모델 및 가중치, 연동 애드온(Blender 등), 관련 문서 및 업데이트 일체를 의미합니다. "결과물"이란 귀하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생성한 3D 메쉬, 텍스처, 렌더링 이미지 등을 의미합니다.
제2조 (라이선스 부여)
회사는 귀하에게 본 계약의 조건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비독점적·양도불가·재라이선스 불가의 제한적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라이선스는 귀하의 계정에 귀속되며, 허용된 기기 수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사용 제한)
귀하는 다음 행위를 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 복제, 재배포, 판매, 대여, 임대, 공중송신하는 행위
-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컴파일, 역어셈블, 소스 코드 추출, 알고리즘·모델 가중치의 추출 및 파생 모델 학습 이용
- 라이선스 인증 우회, 크랙·키젠·패치 등 불법 복제물의 제작·배포·사용
- 계정·라이선스·인증 토큰의 타인 공유·양도·판매
- 본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악성 코드 제작, 법령 위반, 공서양속에 반하는 콘텐츠 제작
제4조 (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 및 그에 관한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계약은 귀하에게 제2조에 명시된 사용권 외에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지 않습니다.
제5조 (결과물의 소유권 및 책임)
귀하가 생성한 결과물의 권리는 귀하에게 귀속됩니다. 단, 귀하는 결과물이 제3자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퍼블리시티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보증의 부인)
소프트웨어는 "있는 그대로(AS IS)" 제공되며, 회사는 상품성, 특정 목적 적합성, 비침해성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제7조 (책임의 제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회사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 불능으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 데이터 손실, 영업상 손실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계약의 해지)
귀하가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할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라이선스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귀하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본을 파기해야 합니다. 회사는 위반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준거법 및 관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되며,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을 전속 관할로 합니다.
계약 유형: EULA
적용 소프트웨어: Quick3D
최종 갱신일: 2026-04-20